기준금리가 올랐다는 뉴스가 나와도 다음 달 예금이자와 대출이자가 같은 날, 같은 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부에 필요한 질문은 ‘금리가 어디까지 갈까’보다 ‘내 계약의 어느 금액이 언제 바뀌는가’입니다. 예금과 대출을 함께 보유했다면 이자수입 증가와 이자지출 증가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01기준금리와 내 계약금리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통화정책을 전달하는 기준입니다. 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거쳐 예금·대출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개별 계약에는 만기, 신용조건, 담보, 우대조건 등이 반영됩니다. 한국은행 교육자료도 예금·대출 금리가 자금시장과 금융회사의 조건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계약에서 ‘기준금리’라고 적은 숫자가 모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출 약정의 기준지표가 COFIX나 금융채 금리인지, 여기에 어떤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의 정책금리 변동폭을 내 대출 약정에 그대로 더하면 다음 청구액을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02변화가 들어오는 날짜를 네 줄로 적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정해진 고정기간 중 금리 변동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매일 새 금리를 적용하는지, 일정 주기에 조정하는지 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 역시 기존 약정의 금리와 만기 뒤 새로 가입할 금리를 구분합니다.
| 보유 항목 | 먼저 확인할 항목 | 예산 반영 시점 |
|---|---|---|
| 기존 고정기간 대출 | 고정기간 종료일·우대조건 | 약정상 변동 사유가 있는 시점 |
| 변동금리 대출 | 기준지표·조정주기·다음 적용일 | 새 금리가 적용되는 이자기간 |
| 만기까지 금리가 정해진 예금 | 약정금리·만기일 | 기존 약정대로 계산 |
| 새로 가입할 예금 | 가입일의 실제 적용금리 | 새 계약이 시작되는 날 |
혼합형처럼 처음 일정 기간만 고정하는 상품은 만기까지 고정인 상품과 다릅니다. 구체적인 선택 기준은 고정금리·변동금리 비교표에서 상환방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금리 상승 전망표가 아니라 개인 계약을 읽는 순서입니다.
03100만 원의 이자는 세금 뒤에 얼마가 남을까요
다음은 원금 100만 원을 연 4%의 단리로 정확히 1년 예치한 가상 계산입니다. 일반적인 거주자의 과세 예금이자에 소득세 14%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합계는 이자의 15.4%입니다. 비과세·세금우대나 개인별 추가 신고세액은 이 예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계산 항목 | 산식 | 금액 |
|---|---|---|
| 세전 이자 | 1,000,000 × 0.04 × 1 | 40,000원 |
| 소득세 | 40,000 × 0.14 | 5,600원 |
| 지방소득세 | 5,600 × 0.10 | 560원 |
| 세후 이자 | 40,000 − 5,600 − 560 | 33,840원 |
| 원금 포함 수령액 | 1,000,000 + 33,840 | 1,033,840원 |
이 돈을 전액 다시 넣으면 다음 예금의 원금은 1,033,840원입니다. 1,040,000원을 재예치하려면 세금으로 빠진 6,160원을 다른 돈에서 보충해야 합니다. 세전 계산표와 실제 재예치 가능한 금액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상품 비교를 더 이어가려면 세후 이자 계산에서 기간과 우대조건까지 맞춰 봅니다.
04금리가 0.5%포인트 바뀌면 지출은 얼마나 늘까요
가상으로 대출 잔액 6,000만 원이 한 달 내내 유지되고, 원금은 만기에 갚으며, 월이자를 연이율의 12분의 1로 계산한다고 합시다. 연 4%에서는 월이자가 20만 원이고 연 4.5%에서는 22만 5천 원입니다. 월 차이는 2만 5천 원입니다. 실제 대출이 일수로 계산되거나 원금을 나누어 갚으면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표를 청구예정액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시기에 100만 원 예금의 연금리가 4%에서 4.5%로 올라간다면 1년 세전이자는 5,000원 증가합니다. 위와 같은 과세 가정의 세후 증가액은 4,230원, 월평균으로 나누면 352.5원입니다. 대출 월 부담 25,000원 증가를 작은 예금의 금리 상승만으로 상쇄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금액에서 드러납니다. 실제로는 두 계약의 적용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05뉴스의 퍼센트와 퍼센트포인트를 구별합니다
연 4%에서 연 4.5%로 바뀌면 금리 차이는 0.5%포인트입니다. 기존 금리 4%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12.5% 오른 것입니다. 생활비 계산에서는 보통 잔액에 금리 차이 0.005를 곱한 뒤 해당 기간을 반영합니다. 상대 증가율 12.5%를 원금에 곱하는 것은 다른 계산입니다.
금리 변화는 물가, 고용, 자산가격 등과 함께 움직이므로 뉴스 한 건으로 생활비 방향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가계에서는 먼저 계약상 변동이 확인된 지출을 반영하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금리는 상승·유지 두 경우의 예비표로 둡니다. 현재 기준금리 수치를 인용하지 않은 이 글의 4%와 4.5%는 모두 계산용 가정입니다.
06다음 점검일까지 바꿀 항목을 하나로 좁힙니다
확인 결과 대출이자가 다음 조정일부터 늘어난다면 그 날짜 이후 예산에 증액분을 넣습니다. 예금은 다음 만기 때 확인하면 되는 계약이라면 당장 해지하지 않고 만기 알림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계약을 깨는 비용과 새 계약의 혜택을 계산하지 않은 채 금리 뉴스만 보고 옮기는 것은 비교가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입출금 날짜까지 정리한 뒤 현금흐름표에서 최저잔액을 확인합니다. 이자 증감이 크지 않아도 여러 자동이체와 겹치면 특정 날짜에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비에 반영할 숫자는 기사 제목의 금리보다, 내 잔액·내 기간·내 적용일을 넣어 계산한 차액입니다.
07근거 자료
2026년 8월 31일 원문 확인. 한국은행: 예금·대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국세청: 거주자 원천징수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